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지급일, 대상, 서류, 방법)

안녕하세요 벌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차까지 되었네요!!저는 3차때 부터 받기 시작해서 4차, 5차 모두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돈이에요.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를 지급받은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돼요!

하지만 신규신청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하지만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은 지원 제외 직종이니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신규가입자 지원 요건은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존 신청자는50만원이고 신규신청자는 100만원입니다.

신규신청자일 경우 신청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지원금 지급일은 3.11일 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3.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별도 신청하지않은 기존 신청자는 3월 16일부터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많다고해요.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번호는 010이아니라 1899-9595라는것도 명심해두세요!!

모두모두 지원금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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